본문 바로가기
# ISSUE/경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총정리 요약

by 트루먼 2022. 6. 2.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총정리 요약

오늘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학생 여러분들 중 등록금, 입학금, 기숙사 비용, 교재비, 월세 등을 지불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그런분들이 이용하시기 좋은 제도입니다. 오늘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릴테니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썸네일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4년제 대학을 재학중인 경우에 총 8학기 동안 최대금액으로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총 1,200만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살펴봐야 할 부분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대출)로 나누어진다는 것인데요. 대출 실행 과정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원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상환

      1. 일반 상환 생활비대출은 상환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가능하며 나의 형편에 맞게 합리적으로 기간을 정해 상환 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2.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은 취업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의 소득이 발생 할 수도 있지만 어쨋든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거치기간을 두고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대상

      1. 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① 국내의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의 국민

      ② 만55세 이하

      ③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제외)

      ④ 직전하기 C학점(평균 70점 이상)

      ⑤ 대학등록예정자(등록금을 납부한 인원)

      ⑦ 온라인대학 재학생도 대출가능

      일반신청대상

       

      2.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① 국내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의 국민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협약을 체결한 곳)

      ② 만 35세 이하 학부생

      ③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④ 직전하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제외)

      ⑤ 대학등록예정자(등록금을 납부한 인원)

      ⑦ 온라인대학 재학생도 대출가능

      취업후상환 신청대상

       

      위 내용 중에 '학자금 지원 구간' 이라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학자금 지원 구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이 되는지 학생의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등금을 매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생활비대출을 신청하면서 정보제공동의를 해주면 한국장학재단 측에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알아서 심사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대출한도

      1. 학기당 150만원 (연간 300만원)

      2.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최저 10만원 이상)

      3. 대출자 본인 입출금계좌로 지급

       

      ※ 단, 등록급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미등록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대출규모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금리

      1. 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① 2022년 1학기 기준 1.7% (고정금리)

       

      2.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① 2022년 1학기 기준 1.7% (변동금리)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의미상환 개시 전 생활비대출 무이자

       

      *고정금리는 상품에 가입한 기간 동안 시중금리가 아무리 큰 폭으로 변하더라도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변동금리는 대출 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고정금리보다 불리하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1. 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① 최대 20년 (최대 거치기간 10년, 최대 상환기간 10년)

      ② 단,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2.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① 대출 개시일로부터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 상환의무가 있으며 상환기준 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상환유예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상환방법

      1. 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①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활상환 중 선택

      ② 자동계좌이체를 통한 이자(또는 원금과 이자) 매월 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환금에 월별잔고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하는 방식이다. 원금 상환금은 균등하나 이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어진다. 갚아나가면서 융자잔고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금균등상환방식은 초기에 월부금이 많이 지급되고 후기에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

      원금균등분할상황 예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과 이자를 융자기간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가는 방식이다. 이자는 변동이자율이 아닌 고정이자율이다. 초기에는 원금이 많이 남아있으므로 이자를 많이 지급해야 하나 상환할수록 대출원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자도 점차 줄어든다. 따라서 후기로 갈수록 이자부담은 적어지나 원금상환 비중은 커지는 결과가 된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예시

       

      2.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①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방식

      ② 의무적 상환 : 채무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방법

      1.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 로그인

      2. 일반 상환 방식과 취업 후 상환 방식 중 선택

      3. 순서에 따라 신청서 작성

      4. 온라인 금융 교육 이수

      5. 가구원 정보 동의 제공 신청 후 완료 (8주 내외 소요)

      6. 필요서류제출

      7. 대출승인

      8. 대출실행

       

      단, 학원생 및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대상 중에 농어업 종사자, 취약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 없음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Q&A

      Q. 생활비대출을 받을 경우 부모님에게 대출 사실이 통지 되나요?

       

      A. 기본적으로 대출 신청자인 대학생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에게 대출 사실이 통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이거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모님에게 대출 사실이 통지가 됩니다.



      Q. 휴학생인데 생활비대출이 가능한가요?

      A.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으로, 휴학생의 경우 학자금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복학하는 학기에 학자금대출을 다시 신청하시어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Q. 생활비대출을 이미 받은 상황인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생활비대출 이용후 해당 학기 미등록할 경우 즉시 생활비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며 미상환 시 향후 학자금대출이 제한 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에 관하여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하여 드렸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포스팅에 오류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ISSUE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방법  (1) 2024.07.3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0) 2022.05.3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