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 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친한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기준은?
① 매출감소는 '19년 대비 20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②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은?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만,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
20년,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은?
①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 600~800만원 지급
② 여행업 등 매출 40%이상 감소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 기간은?
5월 30일(월)부터 지급 시작
7월 29일(금) 신청 및 접수 마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후 지급 날짜는?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 원칙으로 진행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 입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문의 및 접수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 참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은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으로 문의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이 불펴한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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